2
부산메디클럽

요구한 피해입증 원고 측이 못하자…법원 “한수원 책임 없다”

‘균도네 소송’ 원고 패소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51: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피폭 - 갑상샘암 인과관계
- 명확한 국내외 연구·조사 없어”
- 1심 뒤집어 원고청구 모두 기각
- 원고 측 “몸이 기억하는데 참담
- 공동 소송단 위해서라도 상고”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4년8개월을 끌어온 이른바 ‘균도네 소송’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관한 한국수력원자력 측 배상 책임을 놓고 ‘개연성 이론’ 적용 여부에 따라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14일 부산고법이 “원전과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른바 ‘균도네 소송’을 제기한 이진섭(왼쪽 세 번째) 씨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24명 등 20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동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균도네 소송’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저선량 방사선(100m㏜ 이하) 피폭과 갑상샘암 사이 관련성을 명확히 밝힌 국내외 연구·조사가 없다”며 “피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그 반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근거로 이진섭(52) 씨 가족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 등을 앓게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연성 이론은 입증이 어려운 환경 소송에서 피해자는 ‘개연성’만 증명하고, 가해자가 반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입증에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는 환경 소송 특성상 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과 이 씨의 아내 박금선 씨의 갑상샘암 발병 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한수원에 입증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15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험칙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돌렸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한수원의 환경방사능보고서 오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근거에 따른 ‘정성적 판단’ 필요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판결문을 봐야 재판부 판단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과관계에 관한 명확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견해는 개연성 이론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도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데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 안타깝다”며 “동부지원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재판 중인 2000여 명의 공동 소송단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원전 방사선과 갑상샘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많은 지역 주민이 원전 방사선에 대해 걱정하는 걸 안다. 소통을 계속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8. 8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시민기자]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코스모스 물결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8. 8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9. 9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10. 10인사청문회서 "영도다리 핸드레일 예쁘게"… 검증 대신 지역구 민원 쏟아낸 시의원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국토부, “가덕도신공항에 적용할 PBD 공법 문제없다”
  5. 5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8. 8미분양 쌓이는 부산 강서구, 관리지역 지정
  9. 9'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10. 10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속보]부캉이와 '차가운 이별' 맞게될까…흑상어, 수온 떨어지면 바다로 돌아갈지도
  8. 8김해 트램, 예타 대상 신청 재추진…1·2호선 통합 우선
  9. 9남해군, 면 지역 마을가게 10곳 육성…창업 지원
  10. 10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6. 6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7. 7“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10. 10‘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