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요구한 피해입증 원고 측이 못하자…법원 “한수원 책임 없다”

‘균도네 소송’ 원고 패소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51:4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피폭 - 갑상샘암 인과관계
- 명확한 국내외 연구·조사 없어”
- 1심 뒤집어 원고청구 모두 기각
- 원고 측 “몸이 기억하는데 참담
- 공동 소송단 위해서라도 상고”

선고 연기와 변론 재개를 반복하며 4년8개월을 끌어온 이른바 ‘균도네 소송’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관한 한국수력원자력 측 배상 책임을 놓고 ‘개연성 이론’ 적용 여부에 따라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14일 부산고법이 “원전과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이른바 ‘균도네 소송’을 제기한 이진섭(왼쪽 세 번째) 씨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원전 인근에 거주하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24명 등 20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동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균도네 소송’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저선량 방사선(100m㏜ 이하) 피폭과 갑상샘암 사이 관련성을 명확히 밝힌 국내외 연구·조사가 없다”며 “피해자 측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그 반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근거로 이진섭(52) 씨 가족이 고리원전 인근에 살다가 갑상샘암 등을 앓게 됐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연성 이론은 입증이 어려운 환경 소송에서 피해자는 ‘개연성’만 증명하고, 가해자가 반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입증에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는 환경 소송 특성상 원고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리원전과 이 씨의 아내 박금선 씨의 갑상샘암 발병 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한수원에 입증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1500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험칙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돌렸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한수원의 환경방사능보고서 오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근거에 따른 ‘정성적 판단’ 필요성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판결문을 봐야 재판부 판단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과관계에 관한 명확한 연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 견해는 개연성 이론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씨도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데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 안타깝다”며 “동부지원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재판 중인 2000여 명의 공동 소송단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원전 방사선과 갑상샘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많은 지역 주민이 원전 방사선에 대해 걱정하는 걸 안다. 소통을 계속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9. 9“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7. 7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8. 8‘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9. 9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10. 10“北 김주애 후계 내정자 입지 강화…키 160cm·몸무게 50kg 이상”
  1. 1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2. 2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3. 3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6. 6정부 '발전 5사 통합준비委' 발족…내년 10월 단일법인 출범
  7. 7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8. 8부전~마산 복선 전철 터널 붕괴 원인 조사 기간 7주간 연장
  9. 9공정위, 5개 항공사의 부산~괌 노선 공급 좌석 축소 요구 거부
  10. 10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증거인멸 前 보좌진 4명 유죄…1명 법정구속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7. 7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0. 10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5. 5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6. 6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7. 7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8. 8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