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밑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16분 부산의 한 대학가 골목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21) 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을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사체를 차량 밑에 버리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전에 술을 마셨고, 복용하는 약물 탓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전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고,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뒤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과 범행 수법, ‘여대생’ ‘사체유기 살인’ ‘살인미수 성립되나요’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이어가다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며 “영문도 모르고 사망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행의 동기,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