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작업 중 발등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공사 측이 2달 넘게 부산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하철노조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 공사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 부산교통공사를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노조가 지난 2일 제출한 소장에는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4명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돼 있다.
노조와 교통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안평리 경전철운영사업소 주공장에서 일어났다. A(46) 씨가 운반대를 옮기던 중 그 위에 놓인 고속도 차단기가 발등에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등 골절상을 입었고, 47일간 병가를 써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3일 이상 쉬어야 하면 반드시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이 사고를 신고한 때는 지난달 25일이다.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교통공사가 2달이 넘도록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은폐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17년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한 노동자가 다대선의 신호 설비 및 선로 전환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려고 선로 위를 건너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졌다. 당시 이 노동자는 깁스를 한 채 일하다 결국 병가를 썼다. 이때도 교통공사는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당시에 사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처리를 원치 않았다. 이번 경우는 반드시 부산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 맞지만, 신고 의무화가 도입이 오래 되지 않아 관리자가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