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 의원, 대법원 상고할 뜻 비쳐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사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9)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1심 선고와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엄 의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모(55) 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2016년 4월 초,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성을 띠면서도 여러 증거와 부합하고,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온 후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승용차에 타기 전 “상고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을 떠났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