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내리자 차에서 장사
- 주최 측 “법적으로 문제 안된다”
최근 부산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해운대구 우동 ‘해리단길’ 내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열리는 프리마켓(Free Market)을 놓고 논란이 인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기존 상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반면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에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최근 해당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주말과 휴일마다 프리마켓이 열려 주변 상인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앞서 민간 단체인 ‘해리단프리마켓’에 임대료를 받고 주차장을 빌려줬다. 프리마켓은 주말과 휴일 지역 작가와 1인 업체, 소상공인 등 10여 명이 전시·공예품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했다.
그러자 인근 가게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상인은 “초기 투자를 하지 않고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허용하면 공정한 상권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상인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는 민간 건물의 부설 주차장에서 상시적인 상행위가 이뤄지는 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고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프리마켓은 사라지지 않았다. 프리마켓 상인들은 금고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에서 물건을 판매했다. 주차장 내 차량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 상인들은 새마을금고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해리단길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측이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 주변 상가에는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다가 프리마켓에는 돈을 받고 공간을 내줬다”며 “주차장을 임대하기 전 주변 상인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마켓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인도 있다. 한 커피숍 주인은 “프리마켓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생기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마켓 주최 측 관계자도 “콘텐츠가 부족한 해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