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속작가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의 규모는 크게는 300만 원, 적게는 200만 원이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세간에는 나영석과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이에 정유미가 관련 루머와 관련해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자, 풍문을 전하던 누리꾼들은 곧장 사과했다.
소속사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전하자 정유미의 인스타그램에는 누리꾼의 사과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