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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8년째 겉도는 광안리 ‘크루즈 호텔’ 사업

2011년 사업 승인 후 난항 거듭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9-08-18 21:10:0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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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부 체납
- 수영구 “완납해야 내년이용 허가”
- 사업자 “곧 해결될 것, 문제없다”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수상관광호텔 ‘웨일크루즈(Whale Cruise)’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웨일크루즈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최근 내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는 이를 반려했다. 구는 현재 체납된 점·사용료부터 납부해야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4000만 원 중 8400만 원가량을 체납한 상태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광안대교 앞 해상에 길이 165m, 수상 1층, 지상 4층, 객실 최대 90개를 갖춘 크루즈형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1년 수영구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1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왔다. 2016년에는 홍콩, 대만 등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으나 ‘사드 사태’ 여파로 투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체납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점·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체납했다가 납부하기도 했다. 간간이 점·사용료 체납분을 납부하면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영구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민간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모른다. 사업자가 우리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환경단체는 특정 업체가 바다를 사유화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전망 좋은 바다를 일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계획 자체가 문제다. 바다는 공공재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크루즈아일랜드 관계자는 “투자를 받아 지난해 6월 선박 건조에 들어갔고, 4년 이내에 해상 호텔이 완공된다”며 “조만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문제도 해결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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