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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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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의혹이 점차 커져가면서 과도한 ‘온라인 신상털기’가 시작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질문 직전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라며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조국 후보자의 딸 A씨'라고 칭해진 사람의 사진이 게재된 이후로 무단 유포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2006년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한다. 이에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A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후 두 번의 낙제에도 불구하고 3년간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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