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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울산경찰 택배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은 지침위반”

작년 파업 과정서 두 차례 사용, 해당 경찰서 관련절차 교육권고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9-08-19 19:50:18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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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이 지난해 전국택배연대 노조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택배노조 조합원인 진정인 A 씨는 작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 차량을 막아섰다. 택배노조가 파업하자 대체 투입된 차량이었다.

A 씨와 대체 투입된 택배 기사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A 씨는 택배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A 씨를 끌어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했다.

당시 택배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에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수차례 사용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수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으나 A 씨가 저항해 테이저건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자충격을 주는 것)기능을 1회 사용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한 차례 더 사용했을 뿐”이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대상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전자충격기 같은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있을 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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