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상품 이용 안해도 투숙 가능
- 사실상 객실 영업 위주로 운영
- 업소·구 측 “문제 안 된다” 해명
부산의 한 항만시설이 10년 가까이 숙박업소로 활용돼 논란이 인다. 업체 측은 숙박이 해양레저 패키지 상품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호텔 객실 형태로 판매가 이뤄져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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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항만시설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A업체로 이용객이 들어가고 있다. 김종진 기자 |
19일 부산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A업체는 2010년 초 항만시설로 허가받은 815.9㎡ 부지에 연면적 2847.55㎡, 4층 규모로 건물을 지었다. 지하와 건물 앞 다리에서 바나나보트, 카약, 패들보드 등과 같은 수상 기구로 영업을 하고, 건물 3층과 4층에는 숙소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만 숙박업 허가를 받은 뒤 객실을 판매할 수 있으나, A업체는 숙소를 호텔 객실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양레저 이용객의 숙소로 제공하는 것일 뿐 숙박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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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A업체 전경. 김종진 기자 |
이날 취재진이 여행객을 가장해 “투숙 가능한 방이 있느냐”고 묻자 A업체 측은 “만실이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투숙 가능하다. 2인실 기준 오션뷰 객실이 14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해양레저 상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투숙객의 온라인 후기를 보더라도 숙소에 대한 평가 내용은 있지만, 레저 체험 내용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업체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숙소 이용은 해양레저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객실당 1인 1회 카약 체험 1시간 무료 이용권 제공’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사용 유무는 이용자 선택’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에서 레저활동이 아닌 객실이 주가 된 셈이다. ‘해양레저 이용은 투숙일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이나 추후 사용 가능한 쿠폰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해양레저가 객실 상품의 ‘딸림용’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레저업계 관계자는 “보통 상품이 제기능을 못 하면 환불한다. 그렇지 않는 것은 레저활동이 딸림 상품임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체 측은 “객실만 파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홍보 문구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건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정상 요금을 보면 중견 호텔 수준이다. 레저객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빙자해 고급 숙박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구의원도 “본래 기능을 잃은 해양레저 특화 사업장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안다. 지자체가 관리에 손을 놓은 사이 변질된 기능이 특혜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숙소와 레저 상품의 요금을 함께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