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구역 잘 몰라 홍보 시급”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에 출몰한 드론을 추적하던 경찰이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한 드론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드론 모두 레저용이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기장경찰서는 고리원전 반경 18㎞ 이내 상공에서 불법 운행한 드론 4대와 조종자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드론은 이날 칠암항 등대 1곳, 울주군 온산체육공원 1곳과 지난 4일과 5일 임랑해수욕장 2곳에서 각각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비롯한 1급 보안시설로부터 반경 18㎞ 이내에서 비행체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한 드론 모두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18㎞ 안에서 운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드론 주인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25㎏ 미만 레저용 드론의 불법 비행은 형사 처벌 대신 담당 기관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2일과 13일 고리원전 주변에서 출몰한 드론도 처벌 대상이 아닌 레저용 드론일 것으로 판단한다. 기장군 일광면과 울산 간절곶 등 일대가 드론 동호회의 비행 연습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간절곶 드론’ ‘기장 드론’ ‘일광 드론’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영상이 여러 개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용 드론이 레저 문화로 확산됐는데, 상당수 드론 마니아는 원전 주변 등이 비행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며 “레저용 드론은 처벌도 약해 항공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