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과수 감정은 ‘급성청산염 중독’
- 조사 대기 중 음독 가능성 높아
경찰 조사를 받던 60대가 독극물을 먹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진 A(61)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 청산염 중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 씨가 지병으로 인한 단순 호흡 곤란 탓에 숨졌다고 추정했다.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A 씨가 혈압이 약간 높았고, 호흡은 낮게 하는 상태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10일 베트남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같은 달 1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돼 부산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입국한 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를 차량으로 호송해 이날 오후 3시50분께 부산경찰청으로 데려왔다.
A 씨는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24분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숨을 쉴 수 없다”며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시간과 숨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가 체포된 후 몸에 지니고 있던 독극물을 마셨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한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음독 경위를 조사하고,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피의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감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병이 있는 A 씨에게 필요한 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압수하는 등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앞으로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