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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규제 뒤엉켜…해운대 해양레저시설 활성화 먼길

문화재보호구역 내 ‘더베이101’, 재산세 감면 대신 용도변경 불가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8-21 19:59: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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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송정마리나, 센텀마리나파크
- 시설 임대 제한 수익 추구 난항
- “받는 혜택보다 규제가 더 많다”
- 육성 방안 마련, 제도정비 시급

관광특구인 부산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해양레저시설이 오랫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규제할 건 하고, 지원할 건 하는 탄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지역 해양레저업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에 따라 지정된 해운대구의 해양레저시설은 4곳이다. 이 가운데 우동 동백섬 일원의 요트 계류시설인 ‘더베이 101’이 대표적이다.

이 시설은 2014년 건립 이후 전체 수익에서 해양레저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0%’이다. 선박 운영에 따른 인건비·보험료, 공유수면 사용료 등 고정비용이 해양레저 사업을 통해 버는 수익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베이 101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혜택’을 본다는 눈총을 받는다. 이 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3000만~50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이라도 수익시설은 혜택을 주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설이 혜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시설 1층 991㎡ 규모의 휴게공간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애초 해당 공간은 전시관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업체 측은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쓰기 위해 용도변경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는 문화재형상변경 심의를 열어 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관계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해양레저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며 “부대 사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정동 죽도공원 인근 해양레저시설 건물도 수년째 방치돼 있다. 사업자 측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곳에서 사업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측은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 다른 해양레저시설인 옛 송정마리나도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 1층 샤워장을 지하로 옮기려고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PEC나루공원 내 물놀이 시설인 센텀마리나파크는 사업자가 편의시설을 임대하지 못하는 규정에 묶여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 해양레저시설이 적용받는 특구법에는 규제만 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은 없다”면서 “산업은 점차 위축되는데,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은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와 지원 정책을 분류해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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