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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도 모자라 폭행 20대 징역 6월

무리한 끼어들기 시도에 보복, 상대 운전자 내리게 한 뒤 구타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0:2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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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일행에게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19) 씨 등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던 중 C(54) 씨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때 A 씨 차량이 크게 흔들려 함께 타고 있던 아이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시속 80㎞로 달리던 C 씨 차량 앞으로 옮겨 급제동하고,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려는 C 씨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았다. 위협을 느낀 C 씨가 다시 차선을 1차로로 옮기자 A 씨는 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자신의 차량을 C 씨 차량에 바짝 붙여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

한참을 서로 보복 운전으로 위협하던 두 차량은 결국 접촉 사고가 났다. 감정이 격해진 A 씨 등은 서울산 나들목 진입로에서 C 씨 차량을 막고, 차량에서 내리도록 유도했다. 이후 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신 판사는 “A 씨는 연습면허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례 위협 운전을 했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 씨 등은 지인인 A 씨 아이가 다쳐 범행했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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