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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대처 미흡 경찰 5명 경징계·경고

경남경찰청 징계위원회 처분, 감봉 1명 견책 1명 경고 3명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21 19:54:3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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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센터와 정보 공유 등
- 정신질환 관련 개선책도 마련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미흡한 대응이 확인된 경찰관 5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

경남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을 경징계하고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처분 수위는 감봉 1, 견책 1, 경고 3명이다.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고 경고는 공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징계 대상자의 직급 및 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으나 파출소 근무자와 일선 경찰서 직원 및 감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관 31명에 대해 38차례에 걸쳐 조사해 이들 중 11명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에 넘겼다.

합동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감찰조사를 할 것을 의결했고, 감찰처분심의회는 7명 중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최종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대상자에 대한 중징계는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경찰과 정신건강센터 간 정신질환자 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정신건강센터 중심의 입원 연계 등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판단이 힘들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센터에 정보조회·제공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 출동을 요청하고 질환 여부 및 입원 판단에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25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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