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아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게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같은 해 7월 아들에게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했다. A 씨는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와 엄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들을 위협해 위증을 요구했다.
이에 A 씨 아들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로부터 직접 폭행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아들의 위증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놓이자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아들에게 재차 위증을 강요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강 부장판사는 “A 씨의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 계획적인 데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지속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 씨의 범행 목적이 교수직 유지에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