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기준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는 A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A 씨 모친을 증인신문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1심 양형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기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창호 씨 부친은 “먼저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을 정확히 읽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22살밖에 안된 젊은 아이가 음주운전 피해로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양형기준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