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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재판부 “원심 양형판단 적절”…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9:51: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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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원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기존 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양형 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는 A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A 씨 모친을 증인 신문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윤 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을 정확히 읽었는지 의심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양형 기준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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