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42억2100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1t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한 예산은 조기 폐차 사업을 시행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시는 이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3000대의 조기 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3일 이 사업 관련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차량 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한 차량이어야 하며, 신청 접수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 상한액은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165만 원, 3.5t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이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1t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