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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적법”, 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장소 변경고지·이동조치 충분”, 대우조선 인수작업 가속 전망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27:2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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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재벌 편들기 판정” 반발

현대중공업 법인(물적)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 회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물적 분할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런 법원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사내 소식지를 발간하고 ‘법인 분할 주주총회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노사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회사 노조가 제기한 ‘법인 분할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사측이 물적 분할 안건을 다룰 임시주총 장소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실을 주주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 이동할 시간·물리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주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노조의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 측이 주총 장소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동 수단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 입장을 막았던 노조가 주주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물적 분할을 가결한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다는 의미다.

노조는 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한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날치기 불법 주총에 사실관계나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편파 판정을 했다”며 “‘권한 없는 자의 주총 진행’ ‘표결 절차의 부존재’ 등 노조가 제기한 5가지 문제를 모두 배제한 결론을 내린 것은 재벌 편들기 판결로 이의를 제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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