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담당 지자체에 접수돼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예비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담당 구청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A 추진위가 개정된 법령을 따르지 않고 예비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이에 구 측은 추진위와 예비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예비 조합원이 다른 예비 조합원들의 추진위 가입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추진위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추진위가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 구청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 대표자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비 조합원들은 23일 자신들이 납입한 분담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A 추진위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앞서 한 예비 조합원이 A 추진위 탈퇴 뒤 납입금 환불이 지연되자 고통을 겪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유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려 1700여 건의 동의를 받았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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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예비 조합원들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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