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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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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8-25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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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맞춰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을 경우 현재는 부당수령한 10만 원을 토해내고(환수조치), 이와 별도로 그 2배인 20만 원을 가산금으로 낸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가산징수 금액이 5배인 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행안부는 또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 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출장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장비 지급 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시작과 종료 시점을 일일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출장비 지급은 이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과 결재를 거친 뒤에 이뤄지게 된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여비를 타내거나 실제보다 출장시간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출장 결재를 올리면 신청한 내용대로 여비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분류도 세분화한다.

현 시스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의 경우 ‘4시간 미만(1만 원)’과 ‘4시간 이상(2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돼 있다. 여기에 ‘2㎞ 미만(실비처리)’ 분류를 추가해 소요경비가 거의 없는 근거리 출장으로 여비를 정액 수령하는 경우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하고 근무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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