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지나가면서 부산 해수욕장을 지킨 공무원과 근로자들도 한숨을 돌린다. 이들은 그간 해변 내 무단 상행위를 단속하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심야 개장으로 늘어난 피서객이 행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라사업소 소속 공무원 A 씨를 폭행·모욕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내 불법 상행위를 단속했다. 이에 상인 B 씨가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B 씨가 해수욕장 안에서 음식물 판매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자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팔을 끄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해변 안에 B 씨의 오토바이가 진입하자 이를 막다가 손을 다쳤다. 당시 B 씨의 오토바이에 밀려 또 다른 단속 공무원이 넘어져 다치자 A 씨는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해변에서 음식물 판매를 위해 홍보 전단지를 돌리거나 주문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또 해변에서 주문 받은 음식을 주변 수풀더미 등에 보관하다가 제공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이 이런 상행위를 막으면 상인들은 “영업 방식까지 감 봐라 배 놔라 하는 것이냐”며 저항이 심하다고 한다. 해변 단속 공무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적은 인력으로 해수욕장 질서 유지를 위해 애쓰던 동료가 경찰서 조사까지 받으니 허탈하다”고 안타까움을 보였다. 경찰은 “폭행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의 행위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더위 속에서 피서지 치안과 질서를 위해 애쓰는 건 해수욕장 관리 공무원 뿐 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해수욕장 야간개장 기간 혹시 모를 안전사고와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팀을 강화했다. 또 해수욕장에 상주하는 119 구조대 직원들은 올 여름 잦았던 태풍으로부터 피서객 피해를 줄이려고 애썼다. 한 구조대원은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거셀 때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해도 듣지 않고 바다에 뛰어드는 이들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혹시 모를 인명 사고에 대비해 제세동기가 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해수욕장 청소를 맡는 구청 소속 자활근로자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들은 하루 9시간씩 교대로 청소 업무를 한다. 특히 올해는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해변의 비바람 피해가 심했던 만큼 근로자들이 수거해야 할 쓰레기도 많았다. 한 해수욕장 관리 공무원은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한시름 놨다. 아직 피서철 휴가는 못 갔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