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잔반통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등 4, 5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B(6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보육교사인 A 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산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수저를 잔반통에 버린 후 아동에게 손을 넣어 꺼내게 하는 등 10여 명에게 10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에게 식판에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1시간 동안 음식물을 입에 물게 하고, 간식을 먹는 중에도 테이블 위를 청소기로 청소했다.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칸막이로 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원생들을 괴롭혔다.
원장인 B 씨는 적절한 보육이 이뤄지는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다.
신 판사는 “A 씨의 지속적 학대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