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독점공급권 남용” 징역 2년
부산항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에 배차반장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수년간 2억 원이 훨씬 넘는 월급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8월 부산 한 터미널 배차반장에, 2016년 9월 항만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 배차반장에 임명됐다.
이 항만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는 부산항운노조가 터미널 운영사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려고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인 친형을 통해 배차반장이 됐다. 배차반장은 터미널에서 야드 트랙터 기사 등 인력 요청이 들어오면 일용직 항운노조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A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올려놓고 매월 600만 원씩 모두 2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부산항운노조가 항만 근로자 공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제왕적 지위를 남용한 데 따른 범행”이라며 “악습과 적폐가 수십 년째 계속되는데도 자성은 커녕 항운노조 지부장의 동생인 A 씨는 친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일한 것처럼 속여 2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피해 회사에 전액 변상한 건 맞지만 그 내막을 보면 일용직 인력 공급 업체의 자금으로 이뤄졌고, A 씨는 업체 운영자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한 데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