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항고”… 학사일정 혼선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8일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경기 안산동산고가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인용해, 두 학교는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전국의 고교 가운데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지위를 유지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자사고 취소 효력이 중단된다. 시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항고하더라도 재판부 결정이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인 다음 달 6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당장 2020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 지위로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사고 지위는 지켰지만,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될 수도 있어 재학생과 신입생의 혼란이 우려된다.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는 예산 전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므로, 신입생 수가 정원에 턱없이 미달되면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해운대고 학부모는 학교 홍보자금 5000만 원을 모았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