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 금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무 면탈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씨와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1)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정 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 정모(56) 씨와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운용된 셈이다.
정 씨는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도 연루됐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