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화재로 159명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법인 이사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은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10년 동안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큰 인명 피해를 낸 데 책임이 있다고 재차 판단했다. 또 손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4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 병원 자금을 황령한 점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중증환자를 신체보호대로 묶게 해 구조를 어렵게 한 혐의(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석모(53)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석 씨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