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1심서 징역 1년6월 등 선고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신항 항만업체에 우선 취업(전환배치)시킨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집행부 간부와 전·현직 지부장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조직조사부장 오모(55) 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어류지부장 김모(56) 씨에게 징역 1년2월, 적기지부장 송모(47)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 씨는 법정구속됐다.
김 판사는 “신항 업체에 취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가장해 노조 인사위원회와 신항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항만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기회를 독점하는 한편 조합원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권한을 남용해 노조 간부 자녀와 친·인척을 추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오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 등은 2013~2019년 친·인척을 비롯한 외부인 135명을 재래 부두에 일하는 정식 조합원인 것처럼 등록해놓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전환 배치하는 수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