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 주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B(20)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2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주인 C(34) 씨를 협박해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종업원이 갖고 있던 현금 11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2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10만 원을 주고 약 10분 동안 마사지를 받다가 “서비스가 나쁘다”며 시비를 건 뒤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2명에게 연락해 업소로 들어오게 했다. 일당은 C 씨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처음 지불했던 이용료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손님 명단이 적힌 장부를 입수하려 했으나, 찾지 못하자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일당은 빼앗은 휴대전화에서 고객 연락처를 확보한 뒤 전화를 걸어 “불법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이미 C 씨의 휴대전화를 버린 데다 협박 전화를 받은 남성이 말을 아끼고 있어 범행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C 씨는 A 씨 일당이 업소를 떠나고 2시간 후인 새벽 4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불법 성매매를 해온 증거를 모두 숨긴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