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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허술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해야

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27면 참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19:40:23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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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음에도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적용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괴롭힘 진정은 전국적으로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이른다. 잘못된 관행이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고용노동청에는 직장 내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44건이나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상사의 괴롭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가 직원을 못살게 하는 사례도 7건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폭언(12건), 부당인사조치(11건), 일방적 강요(7건) 등의 순이었다. 업무 실수를 이유로 상사가 직원을 꼬집고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내거나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마련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법의 허점이 많아서다. 처벌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적 예방조치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피해 발생 때 1차 조사권한이 사용자에 있는 까닭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게다가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노동청의 직접 개입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자 신분인 근로자로서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낼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 달간의 개정 근로기준법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노동부 역시 상시 관리·감독 체제 구축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직장 근로자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애초 시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열일곱 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신발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는 아들의 폼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구두 얼마요?” “3만5000원입니다.” 점원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껌을 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잘하면 2000원 정도는 깎아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 점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 구두 벗어라. 얼른 여기서 나가자.”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어 다음 골목에 있는 다른 구두 가게에 다행히 아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어느 새 다가온 점원은 어린 학생인데도 존대를 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3만5000원입니다. 신발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리겠습니다.” 점원의 태도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흥정도 하지 않고 구두를 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가게보다 2000원이나 비싼데 굳이 이 가게에서 산 이유가 뭐에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게에서 2000원어치가 넘는 친절을 대접받았어.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은 무심코 상대방에 불쾌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절과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친구, 선배,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학교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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