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많은 경증 환자가 쉽게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 질환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각종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지난해 기준 80만∼523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경증 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