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권총 사진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외 거주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2시40분께 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문구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거주중이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이 게재된 당일 수사에 착수해 일베 측으로부터 접속 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받아 수사해왔다.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