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을 넘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필수품을 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시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8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노동자 2071명(지난달 기준)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인상된 금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는 격론 끝에 시의 민간 위탁 사무를 하는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다. 내년에는 민간 위탁 노동자에게, 2021년에는 수탁기관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시 산하 A시설의 경우 그동안 민간 위탁 사무 노동자의 임금이 8350원(최저시급)에서 9782원까지로 편차가 컸다. 하지만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로 A시설의 민간 위탁 노동자는 내년부터 최소 시급 1만186원을 받는다. 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 고용됐거나, 기관 자체 수익으로 고용된 일부 민간 위탁 노동자는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채용된 노동자만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577원)의 55%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빈곤 기준선(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적용한 만큼 부산지역 모든 대상자가 중산층에 준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