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사진) 부산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0일 2심 선고공판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윤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각각 벌금 150만 원,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재산 총액이 소속 정당에 신고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게 게시된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구청장은 후보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중구 남포동에 있는 각각 11억4500만 원, 5억6000만 원 상당 부동산 등 17억 원가량을 빠뜨리고 3억8700만 원이 전부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