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법무부와 부산지검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임은정 검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귀족 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특히 “검찰 스스로에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 달라”고 썼다.
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전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한다.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