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3일간 시행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4일 자정까지 면제 되며, 이날 24시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날 진출하는 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통행료 면제시간을 맞추기 위해 12일 0시전에 요금소 앞에서 줄을서서 기다리거나, 14일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한편 15일 오전 7시 기준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대전→서울 3시간 50분 △부산→서울 7시간 50분 △광주→서울 6시간40분 △강릉→서울 4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