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지시
- 조치 없으면 위탁 해지 등 검토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이 밤늦게 여직원을 술자리에 불러내거나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가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앞서 부산일자리종합센터장이 취업준비생과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일삼아 파면(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등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엔 장애인일자리센터장마저 성범죄에 연루돼 시 일자리 정책의 신뢰마저 흔들린다.
시는 직원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장애인일자리센터장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탁 기관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산시지회에 강력한 징계를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 오후 A 씨에게 성희롱당했다는 피해 제보를 받고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현장 매니저 4명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를 접촉했으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센터의 현장 매니저는 20명으로,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장애 청년 40명을 상대로 직무 지도를 지원한다.
시는 A 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위탁 기관에 지시했다. 시는 이 같은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위탁 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사무 위탁을 해지하는 등 고강도 후속 조처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 지역 장애인복지 관련 350여 개 기관의 관계자 700명을 소집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또 오는 30일까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과 함께 시로부터 장애인 사무를 위탁받은 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앞서 시는 부산경제진흥원 산하 부산일자리종합센터장의 성희롱 사태 이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을 기관장에게 엄중히 묻고, 기관의 예산 지원 기준 등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