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선거 운동원 식비 사용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 회계담당과 함께 檢 송치 예정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피하려고 고의 교통사고를 모의한 의혹을 받는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8면 등 보도)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외에 지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김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3~6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선후배, 고등학교 친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16명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35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은 한 번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은 선관위 기탁금이나 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후원회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 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김 구청장과 A 씨는 이를 어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구청장은 지인 등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대부분을 선거운동원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구청장과 A 씨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 물론 민주당 관계자도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구청장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돈을 선거에 사용한 만큼,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한 의혹에 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김 구청장은 선거비용으로 1억2800만 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사상구청장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 한도는 1억5400만 원이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회계 책임자 A 씨가 받을 형량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