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직원과 승객에게 문신을 보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아내와 시외버스 좌석을 나란히 배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많은 사람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기에 입건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