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보준칙 개정이 추진되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 시점 등에 비춰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또 “언론에 보도된 (공보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