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에서 인력 관리를 놓고 오랜 기간 ‘검은 거래’를 이어온 전직 터미널운영사 대표와 항운노조 간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항만 비리를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거래 공정성을 저버린 중대 범죄 보고 잇따라 중형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터미널(BPT) 전 대표 A(6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7000만 원을, 동부터미널 전 대표 B(51)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2018년 인력공급업체 Y사 대표 C(57) 씨에게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인 ‘항운일용’ 관리를 알선하고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B 씨는 2017년 4~12월 C 씨에게 일용직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주는 대가로 1억6200만 원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C 씨가 관리하는 신선대·감만부두 철송장 컨테이너 부지를 동부터미널이 임대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600만 원을 받았다.
부정한 청탁으로 수년간 터미널운영사에 대한 독점적 인력공급권을 확보한 Y사는 설립 2년 만에 연 매출 185억 원 규모의 업체로 급성장했다.
앞서 Y사 대표 C 씨는 배임증재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50억9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운노조원인 제자의 승진을 청탁하며 전직 위원장 이모(71·구속기소)에게 1000만 원을 건넨 부산시체육회 산하 모 가맹단체 회장 D(71) 씨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운동선수와 경찰 출신인 D 씨는 항운노조 주요 인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수차례 승진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항운노조 지부장 신분을 이용해 취업 또는 승진 청탁을 받고 2억3000만 원을 챙긴 E(62) 씨는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