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르다 남편에게 들키자 외도 상대를 성폭행 가해자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상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자정께 내연남 B 씨와 모텔에서 나오다 남편에게 들키자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 경찰서에 방문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악의적 허위 신고가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텔 CCTV를 보면 A 씨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보행했고, 모텔 앞으로 출동한 경찰이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고, 인적사항도 정확히 대답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신 없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