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유명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인 2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을 전망됐다. 공소시효 사건은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므로 면소 판결(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일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 법리상 무죄가 선고된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199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일대에서 일어난 성폭행 결합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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