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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특정.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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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출소한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러나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 14일~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만약 이후 추가 범행이 드러난다면 해당 범행으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약 한 달 간 추가 조사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