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전 사상구의원 A(58)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의원 B(50)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C(46)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D(57) 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동료 의원 3명에게 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 등도 징역 4~10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건넨 금품 가운데 일부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뇌물공여죄가 정치자금법보다 불법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