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만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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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시연을 봤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날도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측근과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이 킹크랩 개발자인 우모 씨에게 언제 시연을 지시했냐고 묻자 김 씨는 “김 지사가 오기 1주일 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검 수사 초기 때는 시연을 지시한 시점이 시연회 당일이라고 했다가 1심에서는 2, 3일 전이라고 했다.
시연 날 김 지사에게 킹크랩 개발을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할 때 상황을 대답할 때도 오락가락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우 씨가 들어와서 시연하는 과정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고 했는데, 시연 중 우 씨를 내보낸 이유를 묻자 “반응을 구할 때는 우 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고 증언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