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송출할 수 있게됐다. 문자가 중복으로 발신되거나 송출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개정 내용이 본격 시행된 지난 11일부터 구·군까지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이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송출 권한은 2017년 8월 정부에서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됐고,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주어졌다.
긴급재난 문자는 재난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내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송된다. 기초자치단체는 담당 구역 내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한 초동 대응, 주민 대피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담당 부서가 검토해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교통통제 등 시민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은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부단체장에게 보고한 이후 송출해야 한다. 두 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비상상황일 경우 시가 송출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송출 권한 확대로 긴급재난문자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거나, 같은 사안으로 시와 구·군이 반복 발송하는 등 시민이 피로감을 호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시가 발송한 긴급재난문자 12건 중 8건을 ‘부적절 송출 사례’로 꼽았다. 시민 김모(30) 씨는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 때문에 며칠 간격으로 재난문자가 오는 통에 성가셨다”고 말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려고 시는 지난 6일 부구청장·부군수 회의에서 구·군별로 긴급재난문자 승인 요청 절차와 방법 등을 자체 교육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구·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 시도 알 수 있다. 상호 보고와 협의를 거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