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2년간 이어온 무분규 행진이 막을 내린다.
19일 울산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미포조선 노조가 올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신청한 노동쟁의조정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867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과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수주물량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달 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6% 이상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가 추후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현대미포조선의 23년 연속 무분규 교섭 달성은 무산된다. 지난해까지 이 회사는 22년 무분규 교섭을 이어가며 파업이 빈발한 조선업계에서 모범적 노사 관계의 표본이 돼왔다.
노조는 이날 쟁위대책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해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분규 전통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앞으로 무분규 전통을 이어갈지, 아니면 파국으로 갈 것인지는 회사의 선택에 달렸다”며 사측을 압박했다.
이에 회사는 신현대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대외환경 악화로 수주 물량 급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산업 전반적으로 파업을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자칫 우리만의 자랑인 22년 무분규 전통이 깨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노사 갈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실제 파업 돌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미포조선 노조는 업황이 최악이던 2016년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의 파업권 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