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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8세 남아 뺑소니범은 외국인…사고 다음날 출국

카자흐스탄인 20대, 우즈벡행…경찰 수사지연 탓 도주 못막아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9-19 20:08:0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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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폴 수배·범죄인 인도 요청

경남 창원에서 길을 건너던 8살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건(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1면 보도)의 가해자인 카자흐스탄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국인은 사고를 낸 지 18시간 만에 해외로 달아났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려 걸려 출국정지조차 요청하지 못했다.

경남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A(20) 씨가 범행 다음 날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 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고 이후 경찰은 A 씨를 추적했으나, 사고 차량이 대포차여서 어려움을 겪었다. 단서는 ‘얼굴이 흰 외국인’이라는 목격자의 진술밖에 없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밑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로 보이는 외국인이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그때는 A 씨가 외국으로 달아난 뒤였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5분 인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A 씨가 사고를 내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데 18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찰은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B 군 치료비 지원과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고국에 돌아갈 것에 대비해 법무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A 씨를 신속히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A 씨의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뜻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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